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 “증거인멸·도주 염려”…최대 8개월 구속 연장 가능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영장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여사의 추가 구속 영장 심문 출석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법원이 오는 31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당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추가 발부했다. 대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발표했다.
대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우선 2개월 늘어난다. 대법원은 필요할 경우 3차례에 걸쳐 최장 8개월까지 구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오는 31일 김 여사의 구속 만기일 전에 3대 의혹 상고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의 다른 사건을 맡고 있는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2부는 김 여사가 사업가와 공직자에게 인사청탁을 받고 귀금속 등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혐의로 앞선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일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서 김 여사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풀려나면 도주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이 원심을 깨면 하급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다툴 수 있어, 증거인멸 염려도 여전히 남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가 ‘별건 구속’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3대 의혹 재판에서 구속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고, 다른 사건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한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김 여사가 전직 영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하급심에서 사실관계 다툼이 끝나 증거인멸 우려도 적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거쳐 심문에 참여해 혐의를 부인하며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도 장시간에 걸쳐 본인이 할 말을 다 했다”며 “‘사건 자체가 부당하고,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 (구치소를) 나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 여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대법원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가 최소한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본 재판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22일 두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L.Jeo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