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YTN 지분 전량 매각에 방통위·산업부 부당 개입 판단
감사원은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4~5월 실시한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관련자 2명의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전KDN·한국마사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4~5월 실시한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하면서 관련자 2명의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냈다고 밝혔다.
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며 2023년 8월 공동 매각 협약을 맺었다. 당초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팔기로 했다. 방송법 제8조가 대기업 등의 방송사 지분 30% 이상 소유를 제한하므로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의 입찰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같은 해 8~9월 산업부 차관 A 씨에게 보유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다.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두 부처는 각각 한전KDN과 마사회의 주무부처였다.
A 씨는 9월 5일 두 기관과 매각 주관사 관계자를 집무실로 불러 지분을 모두 동시에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산업부 소관 공기업이 아니었다. 두 기관은 당일 협약을 바꿔 1300만 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참여가 제한됐고, 10월 23일 경쟁입찰에는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유진그룹이 전체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정당하게 체결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가격 산정에 잘못은 없었으며, 대기업이 참여했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커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는 9월 11일 공수처에 송부했다.
Q.Mi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