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응시 제한 3년으로 강화
형사고발 등 제재·처벌 강화 올해부턴 시험장에 안경 판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할 방침이다.
형사고발 등 제재·처벌 강화 올해부턴 시험장에 안경 판별 전담 인력 배치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또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됐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2005년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해 응시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기존 응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이번 계획의 이행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교사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보장된다.
P.Hw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