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당론 채택…내달 5일 요구서 보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음 달 5일 국조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27일 의원총회에서 국조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다음 달 5일 국조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정감사·조사법은 요구서가 보고되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일단 포괄적 내용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협의와 조사계획서 작성, 본회의 의결, 국정조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논란도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문화일보 사설은 민주당의 국조 요구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차차 드러나겠지만,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공백 장기화부터 현금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까지 의혹이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탄핵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 조사 기능이 없어서 인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심야 간부회의 내용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도 내세웠다고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2심 무죄 선고 등을 계기로 국조·탄핵 주장이 증폭됐을 정도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다.
문화일보 사설은 이런 움직임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대한 정면 도전과 다름없다. 이 조항은 법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여론이 아닌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하는 삼권분립의 중추다. 대법관 재제청 겁박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권(제104조)을 형해화한다. 노골적으로 조 대법원장 개인을 겨냥한 국조는 ‘특정한 국정사안’(제61조)을 대상으로 한다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 국정감사·조사법 제8조(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법원조직법 제65조(재판부의 심판 합의 비공개)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다.
문화일보 사설은 집권 세력은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재판소원제 도입 등으로 사법부 독립을 흔든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국조·탄핵소추까지 협박하는 터무니없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고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
G.Seo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