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514차례 폭행 사망 사건서 통제 규칙 정황 공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514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가상 국가와 처벌 규칙을 만들어 피해자를 통제한 정황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4일 방송에서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추적했다. 6월 20일 오후 2시24분쯤 반지하 주택에서 28세 직장인 임모씨가 의식을 잃었다는 남자친구 전씨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갈비뼈 21개가 골절되고 주요 장기가 파열돼 있었다. 집 안 홈카메라에는 전씨가 3시간20분 동안 514차례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작진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자 ‘국프’라는 표현이 반복됐다. 이는 두 사람이 ‘뚜리국’이라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고 규칙과 문서를 작성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줄임말이었다. 전씨는 싸움을 줄이기 위해 함께 정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서에는 거짓을 선택하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처벌이 시작되면 어떤 소명과 해명도 불가능하며 처벌은 상상 이상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규칙 위반 판단과 처벌 집행 권한은 전씨에게만 집중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를 평범한 연인 간 약속이 아니라 상대의 해명 기회를 차단하고 가해자가 처벌 범위와 수위를 정하는 통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씨는 폭행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의 거짓말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전씨 부모는 오히려 피해자가 아들을 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으며 전씨는 유가족을 평생 부양하며 사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 전씨는 여러 차례 죽음을 언급하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은 채 폭력을 이어 간 점을 지적했다. 법의학자는 영상을 보다가 멈춰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며 개인적으로 고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장시간 이어진 폭행이 우발적 행위였는지, 사전에 만들어진 통제 구조 안에서 집행된 처벌이었는지다. 방송은 휴대전화 문서와 홈카메라 영상을 함께 분석해 전씨의 설명과 실제 행동 사이의 차이를 살폈다.
피해자에게 규칙 위반에 대한 해명 기회가 없고 처벌을 끝내는 기준도 가해자에게만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권력 관계가 일방적이었다고 봤다. 가상의 국가라는 형식이 일상적인 대화와 갈등 해결을 대신해 폭력의 명분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전씨 측은 살해 의도와 계획성을 부인하고 사죄 의사를 밝혔지만, 법의학적 손상 정도와 영상에 나타난 폭행 횟수 및 시간은 행위의 중대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시됐다.
A.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