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성 쟁점
혼외 관계와 출산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장기 별거 뒤 이혼과 재산분할·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법률상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외에서 자녀를 유학시키던 중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은 여성이 10년 가까이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다만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경우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 소개된 여성 A 씨 사연에 자료에 의하면 A 씨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당시 반려견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남편을 처음 만났다. 상담을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다.
특히 부부는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A 씨는 고민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이었던 반면 남편은 공감과 위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시간이 흘러 A 씨는 자녀들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호주 유학을 원했다. 당시 호주에는 A 씨의 친동생이 살고 있었다. 남편은 반대했다. 남편도 영어교육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자신만 한국에 남아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부부는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고 결국 “아이를 위해 2~3년만 견뎌보자”고 합의해 A 씨와 자녀들이 호주로 떠났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더 악화됐고 다툼이 반복되던 중 A 씨는 호주에서 만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의 부부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몇 년 뒤 귀국한 A 씨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남편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됐으며 이후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5년이 흘렀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됐다. A 씨는 사실상 10년 가까이 남편과 남남처럼 살아왔다며 이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았고 남편과 10년 가까이 별거한 상황에서도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별거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법무법이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됐으며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우에는 유책성이 약화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접근금지 신청과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별거 기간의 부양료 역시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렸다.
김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역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혼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비는 해당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J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