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 신상 공개…59세·전과 10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 인천경찰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충락. 인천경찰청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된 최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최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인천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비공개회의를 거쳐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방지하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8명이 다쳤으며, 피해자 중에는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도 포함됐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았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씨는 살인미수 전력 2차례를 포함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S.Se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