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배낭서 현금 680만원…소지 경위 확인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현금 68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현금 68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마땅한 직업이 없는 피의자가 거액의 현금 다발을 소지한 점, 범행 직전 다니던 방송통신대를 찾아 휴학계를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후 도주할 계획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16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59) 씨가 범행 당일 자택에서부터 가지고 온 배낭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와 함께 현금 약 680만 원이 있었다. A 씨는 경찰에서 “갖고 있던 금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고 진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현장에 현금 200여 만 원을 흘리기도 했는데, 피해자들을 유인할 목적은 아닌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의 배낭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 2개 외에 둔기와 다른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판단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예정이다. 앞선 2004년과 2007년, 2015년 A 씨는 세 차례 흉기 범행을 저질렀다. 2004년 7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9월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을 찾아가 흉기로 가슴과 어깨 부위를 찔렀다.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로 찔렀다. 반면 당시 피해자와 합의 등의 이유로 재판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처와 이혼한 후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절했다며 흉기로 전처를 여러 차례 찔러 같은 해 8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병원 진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하다 범행 일주일 전인 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에 대해 “A 씨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게 아니라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대형상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양손에 묶은 채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K.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