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든버그 고법, 소말리아 난민 지위 박탈 판결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든버그 고등법원이 소말리아 국적자 모하메드 알리의 난민 지위 박탈 처분 취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알리가 하르게이사에서 3개월간 체류한 행위가 자발적인 보호 재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고든버그 고등법원이 소말리아 국적자 모하메드 알리의 난민 지위 유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알리가 하르게이사에서 3개월간 체류한 행위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률상 자발적인 보호 재이용(voluntary re-availment)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모카테 빅터 노코 판사가 내린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알리가 지위 박탈의 주요 법적 근거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이르지 못했으며, 난민법(Refugees Act)의 정지 조항을触发하는 상황으로 해외 여행을 떠났다고 밝혔다. 또한 상주난민위원회(Standing Committee for Refugee Affairs)의 결정이 이용 가능한 정보와 합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편향된 증거가 없다고 확인했다.
알리는 2008년 무장 단체 알샤바브의 박해를 피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입국해 같은 해 10월 7일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후 그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인 불변의 난민 인증서를 취득하려 했으나, 이민 대리인을 사칭한 자로부터 허위 인증서를 받아 사용했다.
국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2018년 7월 이 인증서가 위조임을 발견하고 그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했다. 이어 난민 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했으며, 2024년 3월 5일 지위 박탈 의도 통지서를 발송하고 서면 의견을 요청했다.
문제는 알리가 2017년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르게이사에서 보낸 3개월간의 체류 기간이었다. 당국은 그가 소말리아의 보호를 자발적으로 재이용했다고 간주하며 지위 박탈 근거로 제시했다.
알리는 이번 여행이 법적 의미에서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하르게이사(소말릴란드)가 '무인지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 서류에서 말기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으며, 아버지는 2017년 5월 13일 사망해 그곳에 안장됐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 J 말라파네는 당국이 지위 박탈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 결정이 난민을 박해가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송환 원칙(non-refoulement)을 위반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노코 판사는 알리가 2024년 5월 당국에 제출한 서면 의견에서 병든 아버지를 방문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설명은 2026년 2월에야 법원 서류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판사는 이를 '사후적 변명'이자 유엔 난민 체계의 요건에 맞게 사건을 맞추려는 시도로 보았다.
판사는 "3개월간의 기간은 단순한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기회주의적이고 방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알리가 하르게이사 시민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보호를 이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송환이 비송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소말릴란드를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은 하르게이사 소말리아의 일부이며 안전하고 시민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알리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해당 지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노코 판사는 알리가 위조 인증서로 인한 난민 지위 박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신청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하르게이사 방문은 난민법 및 관련 규정이 정한 보호 재이용 상황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Uh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