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학교폭력 심의 291일 지연 뒤 종결…피해자 측 반발
사진 확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 촬영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학교폭력 조치 없이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장면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피해 신고 후 291일 만에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됐다.
사진 확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 촬영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학생 2명이 학교폭력 조치 없이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행 장면 영상까지 확보했지만, 학교폭력 심의 절차는 피해 신고 후 291일 만에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됐다. 16일 한국일보와 MBC 등 관련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6일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 연습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국립전통예고 3학년이던 남학생 A씨와 B씨는 동급생 C씨를 약 3시간 동안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같은 해 6월 학교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TV(CCTV),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올해 1월 27일 두 학생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확보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조치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학교는 피해 신고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요청했다. 첫 심의가 열린 것은 신고 약 5개월 뒤인 11월 28일이었다. 당시 학폭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정을 유보했다. 경찰이 두 학생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심의는 곧바로 재개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교육지원청에 송치 사실을 알렸지만 재심의는 약 69일이 지난 올해 4월 6일에야 열렸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두 학생이 이미 졸업해 학교폭력 조치를 집행하기 어렵다며 일주일 뒤인 4월 13일 사건을 종결했다.
피해 신고부터 사건 종결까지 291일이 걸렸지만 두 학생에게 학교폭력 관련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 결과 두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남지 않았다. 두 학생은 올해 각각 서울과 지방 소재 국립대학에 진학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은 사안이 첨예해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약 2주 만에 졸업식이 예정돼 있어 조치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심의가 지연됐고, 그 사이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학교폭력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문제는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편장완 한예종 총장에게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학생이 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필요한 조치를 질의했다. 김 의원이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조치할 것인지 묻자 편 총장은 “학칙과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D.Gu--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