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부친, 경찰 증거인멸 방조 재판 증인으로 채택
광주지법이 장윤기 사건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의 재판에서 장윤기의 아버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부친의 출석은 10월 28일 속행 공판에 예정돼 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9월 14일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과 팀원 김모 경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경감은 57세로 구속 상태이며, 김 경사는 41세다. 두 사람은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윤기의 자취방 비밀번호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열쇠를 두 경찰관에게서 전달받은 장모 경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50대인 장 경감은 장윤기(23)의 아버지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 사건 관련 물품을 폐기하거나 숨긴 인물이다. 다만 형법의 친족 특례에 따라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경감 등이 지난 5월 여고생 살해 사건을 수사할 때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가 들어 있는 SUV를 장 경감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했다. 자취방 압수수색에서 크게 훼손된 리얼돌 두 개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둬 장 경감의 폐기를 도왔다는 혐의도 있다.
박 경감에게는 SUV 압수수색 중 촬영한 케이블타이 영상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팀원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김 경사는 구속영장 신청 계획과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등 수사 상황을 장 경감에게 여러 차례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당일 장윤기 부친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경사는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약 6개월 동안 장 경감과 같은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박 경감 측은 첫 공판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도덕적 잘못과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혐의에 대한 법적 평가에는 이견을 밝혔다. 장윤기가 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사건 초기의 수사 행위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초기에는 살인 행위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 데 집중하느라 케이블타이 등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0월 14일 공판에서 장윤기 차량 감식 때 케이블타이를 영상에 담은 강력팀원을 신문할 예정이다. 10월 28일에는 장 경감을 부르고, 이후 장윤기 사건에 참여한 광주경찰청 관계자와 박 경감 등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J.L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