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억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진 단합대회 사진
회원 1만7000여 명을 확보, 49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열어 조직 결속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단합대회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경찰청 제공
회원 1만7000여 명을 확보, 49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워크숍과 단합행사를 열어 조직 결속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이 조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등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체계를 유지한 것이 5년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27일 제주경찰청은 국내외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원 78명을 특정하고, 이 상황에서 74명을 검거해 총책 등 핵심 조직원 12명을 구속했다. 해외로 도피한 조직원 3명에 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가 내려졌다.
경찰에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국내외 26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17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약 1만7000명으로 이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금액만 4913억 원에 달했다. 범행에 활용된 대포계좌는 221개, 이들 계좌를 거쳐 간 전체 거래 규모는 2조8159억 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지휘·관리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판단, 총책 등 핵심 조직원 29명에 관해 단순 도박개장 혐의가 아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계좌를 비롯해 현금, 외제차, 부동산, 귀금속, 임차보증금 등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약 16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관련자 전원의 위법 소득 과세 자료도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고수익, 무료 머니, 가입 축하금을 내세워 가입과 입금을 유도하는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여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 직전까지 이들 조직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17개에 관해서 폐쇄 조치했다.
다른 기사 더보기
+ 구독
기사 후원하기
주요뉴스
[단독]‘바가지섬’…울릉도의 뒤늦은 참회
강남 구룡마을 화재, 헬기 6대 투입…현재까지 부상자 없어
[속보]구로 주택가서 ‘미라화’ 시신 발견…80대男 등 2명 체포
국방장관 ‘미군 믿을수 있냐’ 발언에…국방부 “신뢰강조 취지”
“우리도 스티븐 유 입국 제한” 정청래 美 비자 지연 본 이준석의 말
기사 추천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H.Yo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