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시정 요구에… 警 “조서 작성 지침 마련 중”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가능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소청이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사법경찰리 작성 ‘위법’ 지적 받아
홍석기 국수본부장 “부처와 협의”
형소법 개정 후 보완수사 요구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 작성에 대한 공소청의 시정 요구가 있었다며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법경찰리의 피의자 신문 가능 여부를 두고 경찰과 공소청이 이견을 드러내며 수사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홍 본부장은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이 출범하며 사법경찰리가 단독으로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법령에 보면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사법경찰리의) 피신조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법령과 판례를 잘 고려해 세부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부서뿐 아니라 지구대 등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따른 조서 작성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석기 국수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은 판례에 따라 경사 이하의 ‘사법경찰리’도 피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앞서 ‘사법경찰리가 피신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법경찰리 간 지휘·감독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공소청은 형사소송법 241∼244조에 따라 지휘·감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보조자’인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위법하며, 작성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소청은 이달 중순 이 같은 피신조서에 관해선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라는 취지의 업무연락을 각 청에 보냈다. 그러자 일선 수사 부서에서는 사법경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사에 차질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전날까지 공소청에서 경찰로 내려온 보완수사 요구는 89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15건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20일까지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한 사건은 200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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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nwo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