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운명의 10월… 397억 반환·오세훈 정자법 2심선고 임박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주요 정치인들의 선고 결과가 10월 중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대 선거자금 반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무효 등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 10월이 국민의힘에 ‘운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힘 ‘운명의 10월’… 397억 반환·오세훈 정자법 2심선고 임박
정점식(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주요 정치인들의 선고 결과가 10월 중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수백억 원대 선거자금 반환, 핵심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무효 등 국민의힘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 10월이 국민의힘에 ‘운명의 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 백승엽·황승태·김영현)는 29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 없다”(2022년 1월, 인터뷰)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 다만 ‘6·3·3 원칙(1심에 6개월, 2·3심에 각 3개월)’이 적용되는 선거 재판이나 내란 재판은 이보다 기간이 짧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 거물급 인사들의 명운이 걸린 1·2심 결론도 임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다음 달 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같은 달 23일 전후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의 상징성이 있는 데다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30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시장의 1심 결심공판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소속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공지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힘 전직 지휘부에게 내란 관련 혐의 유죄가 선고되면, 범여권이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한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I.J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