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1심 판결 임박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 임박하면서 대구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 임박하면서 대구 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지역 보수단체들은 일제히 철거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대규모 여론전에 나섰다.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위원회와 박정희대통령생가보존회 등 16개 보수단체는 최근 잇따라 집회를 열고 동상 존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약 3만명이 참여한 ‘동상 철거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세 결집에 나선 상태다.
동상 존치 운동을 이끄는 정상환 변호사와 김형기 박정희대통령동상건립추진단장 등은 28일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모인 온라인 시민 서명 경과와 동상 존치를 염원하는 국민 의견을 사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상환 변호사는 “이번 서명운동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대구역 박정희 대통령 동상 존치라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순수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취합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수단체들은 이번 소송을 제기한 국가철도공단을 향해서도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의 운명을 가를 1심 판결은 다음 달 1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 심리로 내려진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실제 동상 철거 절차가 집행될 수 있어, 동상 건립에 반대해 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과의 정면충돌 등 지역 사회의 극심한 진통과 갈등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구시는 2024년 12월 약 6억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수확한 볏단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자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사전 협의 및 정식 승인 절차 없이 동상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광장 부지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모두 국가철도공단이 갖고 있는데 대구시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이전에도 동대구역 광장에 철도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는 등 자신들이 사실상 관리 주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동상 훼손을 우려해 대구시 본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원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게 하고, 인근에 감시 초소까지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동상을 철거하지 말라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 부쩍 늘었다”며 “판결에 따라 철거 여부 등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22일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존치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과(功過)가 존재하지만 가난을 극복한 토대를 마련한 오래 기억해야 할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J.Lim--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