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개월 여아 사망 사건 유족, 경찰 종결 판단 수사심의 신청
2019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의 부친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 종결 판단과 추가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을 경찰이 범죄 혐의점 없이 종결한 판단에 대해 유족이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9월 14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숨진 A양의 부친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A양은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4월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는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A양의 몸에는 멍과 상처가 있어 응급실 의료진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다고 한다. A양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서 한 진술 등에서는 계모가 A양을 혼내면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인 정황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부검감정서에서 캡사이신을 사인과 관련지을 수는 없지만 상당량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양이 이를 스스로 먹었는지에는 의문을 제시했다.
감정서는 사망에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으며, 고도의 탈수 등을 포함한 기존의 전신상태 저하도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다만 부검 소견만으로 머리 손상의 발생 경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과수는 캡사이신 검출 등 A양이 스스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돼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는 머리, 몸통, 양팔, 양다리 등 전신의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된다.
B씨는 출장이 잦아 평소 학대 정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는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핫소스를 먹게 된 경위, 머리 손상 및 몸 전체의 외상 원인을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모 등의 학대 여부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심의해 달라는 신청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지시가 나올 수 있다. 지시에 강제성은 없으나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기는 어렵다.
U.Hyeon--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