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한부 암 환자, 주운 1억8000만원 사용 혐의 재판
일본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0대 암 투병 남성이 길에서 약 1억8000만 원을 주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0대 암 투병 남성이 길에서 약 1억8000만 원을 주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현금 운반 경비 업체가 떨어뜨린 해당 돈은 경비 업체의 보험사가 대신 물어줬으며 검찰은 해당 남성이 보험사에 매달 25만 원씩 2078년까지 해당 금액을 전부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징역 1년도 구형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시한부 선고 직후 벌어진 일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를 요구했다.
최근 일본 매체 도호쿠 방송, TV아사히 등의 자료를 보면 43세 일본 남성 스에나가 다쿠야는 지난 3월 5일 센다이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현금 2200만 엔(약 1억8468만 원)이 든 가방을 발견해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가방에는 게임센터에서 회수한 매출금이 들어 있었으며, 현금을 운반하던 경비업체 직원들이 이동 과정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 당시 스에나가는 암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퇴원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암이 재발해 의사로부터 “앞으로 남은 시간이 2~3개월 정도”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직후였다.
길을 걷던 중 가방을 발견한 그는 처음에는 학생용 가방이라 생각해 지나쳤지만,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져 다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이후 인근 공중 화장실에서 가방을 열어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신이 준 선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횡령한 돈을 암 치료비와 해외여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스에나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스에나가가 보험사에 매달 3만 엔(한화 약 25만 원)씩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에나가가 현재까지 갚은 돈은 약 344만 엔(약 2885만원)으로 남은 변제액을 현재와 같은 속도로 갚을 경우 완납 시점은 스에나가가 95세가 되는 2078년이다.
재판에서 검찰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2078년까지 정말 갚을 수 있느냐”고 묻자 스에나가는 “갚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욕망대로 사용해 피해를 키웠다며 징역 1년도 구형했다.
임정환 기자
M.Joo--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