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뒤 공동 연차 지정,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여부가 기준
올해 추석 연휴 전후 평일을 전 직원의 연차로 처리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된 사용 촉진 절차와 공동 휴무를 정하는 연차 대체는 적용 근거가 다르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주말을 제외한 휴일은 이틀이며,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설날·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요건을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국경일,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연휴 앞뒤 근무일을 연차로 바꿔 쉬는 문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회사가 특정 근무일을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해 직원들을 함께 쉬게 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2조다. 이 조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일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연휴 사이 평일에 전체 직원이 공동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방식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로자대표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해당 노조가 맡는다.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회사가 공동 연차 날짜를 통보했을 때에는 대표의 선출·구성 방식과 서면 합의 존재 여부, 합의서의 날짜가 통보 내용과 일치하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은 이와 별개의 절차다. 사업주가 법정 절차대로 미사용 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미사용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는 효과도 있다.
임세이 노무법인 서우 노무사는 칼럼에서 적법하게 연차 사용을 적극 촉진했지만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도록 한다.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촉구받은 근로자가 10일 안에 날짜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리게 된다.
이 절차는 연차수당 면제 요건을 정한 것이므로 연휴 전후 전 직원 공동 휴무를 위한 서면 합의와 구분해야 한다.
법 적용 범위 역시 확인할 요소다. 제11조 제1항상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부여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다. 합의 없이 연차가 차감됐다면 급여명세서나 근태 기록에서 처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차 사용의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다. 제60조 제5항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도록 정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한편 9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별도의 정부 결정 사항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날을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9월 14일 현재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연휴 직전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전례는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8일 뒤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 어린이날부터 일요일까지 나흘 연휴를 만들었다. 2025년 1월 14일에는 같은 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설 연휴를 연결한 엿새 휴무가 가능해졌다. 이런 사례상 연휴가 가까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지정이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Y.W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