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가을 산불 대응 강화…진화차량 3.7배·헬기 300여대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3. 7배 늘린다.
산림청이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을 3.7배 늘린다. 헬기 동원 규모도 300여대로 확대하며 진화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과실로 발생한 산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근 산불 발생 및 위험도를 고려해 2026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림청가 공개한 내용으로는 지난해 가을철 발생한 산불은 총 53건으로, 전년(32건) 대비 65.6% 증가했다. 산불에 따른 피해 면적은 73.3㏊로 전년(11.7㏊)보다 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산불 중 53%가 불법 소각, 건물 화재 비화 등 산림 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가을철에도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강수량이 평년의 17% 수준에 불과한 반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예측한 전국 산불 발생 위험도는 ‘다소 높음’ 단계로, 이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해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실화 산불의 진화·복구 비용 청구는 어떤 원칙으로 책임을 나누는 게 타당할까요?
먼저 산림청은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올해 315대로 확대했다. 또 기동력과 담수 용량이 높은 고성능·다목적 차량은 29대에서 108대로, 공중·특수진화대는 599명에서 755명으로 각각 늘렸다. 야간 헬기 조종사도 8명에서 14명으로 증원, 기상 조건 등 운항 여건이 맞을 경우 야간 산불 진화에도 투입할 방침이다. 산불의 전이를 막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기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 또 수확으로 발생한 영농부산물의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파쇄기를 무상 임대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산주 동의하에 건축물로부터 25m 이내의 입목은 임의 벌채를 허용하고, 산불예방 사업에 대한 부재산주 등의 동의 절차도 개선해 산림인접지역 산불 방지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처벌도 강화한다. 과실로 인한 산불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산림재산방지법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 및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으로, 산림청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을철 산불 재난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또는 입산 시 인화 물질 소지 등을 자제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에 대비하여 진화차량을 3.7배 늘리고, 헬기 동원 규모를 300여대로 확대하는 등 산불 진화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2026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되며, 지난해에 비해 산불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반영하여 처벌도 강화된다. 박은식 청장은 산불은 막을 수 있는 재난이라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다.
P.Hwang--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