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내란 혐의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3.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가 29일 심리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12 ·3 내란은 대한민국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한, 용서받지 못할 헌정 파괴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계엄이 짧게 끝나고 군·경이 물리력을 자제했다는 1심의 양형 사유에 대해 “최악의 결과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피고인 윤석열이 스스로 멈춘 덕분이 아니라 국민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특검은 “단지 국민의 저항과 일선 군·경의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실행이 계획과 어긋났을 뿐”이라며 “사전에 세운 계획이 틀어진 것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군 전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진술을 들은 뒤, 다음달 3일과 5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측 최후 변론 등을 진행하고 항소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D.Cho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