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검토 둘러싼 정치 중립성 논쟁
고 한다. 가 낙마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 미리 후보군을 띄워 반응을 점검하려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검찰 출신인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에서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김승원·용혜인 후보자처럼 깜짝 발탁했다가 낙마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려 미리 후보군을 띄워 반응을 점검하려는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초선 의원으로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김승원 의원처럼 당내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소속인 데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양 의원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 관련 법률 지원을 총괄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입법될 것으로 보이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 특검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반대한다고 했지만, 공소청이나 법원이 공소 취소·기각을 하는 데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오랜 정치 동지인 정성호 전 법무장관도 결국 못 했지만, 박·양 두 의원은 모두 공소취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한 방송에서 “기소가 잘못되고 공소유지의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 받으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反)인권적”이라고 했다. 양 의원도 지난 23일 방송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공소취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이 대통령 사건 6건을 재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구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법무장관이 공소청을 지휘해 공소취소 절차를 밟을 근거를 만드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법무부가 이 대통령 ‘개인 로펌’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법치는 실질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외양도 그래야 한다. 공소취소를 외친 의원이 법무장관이 되면 법 집행의 공정성·중립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이 대통령도 2017년 2월 성남시장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가까운 사람에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된다”고 했다. 청와대 참모, 장관, 국회의원 등 요직에 변호인·연수원 동기를 포진시켰는데, 뭐라고 둘러댈 건가.
B.Le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