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가석방 불허 의견 명시
여고생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장윤기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실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과 유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한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뒤 범행이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당초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이번 범행 외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가 포함됐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범죄사실에 담겼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도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장윤기 사형을 촉구하는 시민 약 10만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한편, 경찰에 근무하던 장윤기의 부친은 장윤기가 보유하던 리얼돌 등을 훼손해 은폐하고 동료 경찰들과 연락하며 장윤기의 수사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족들의 범죄를 은닉하는 혐의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 때문에 형사상 책임은 면했다. 별개로 장윤기 부친에게 협력했던 경찰과 경찰 지휘부는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던 박 모(57) 경감과 팀원 B 경사는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일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당시 국수본 지휘부 4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수본 특별수사단도 지난 21일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C.Noh--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