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연금 수령 확대 추진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연금 방식 수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난이나 폐업으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현재 기업은 퇴직 시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퇴직금 체불액은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1.1%를 차지했고,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 비율은 26.5%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하면 최저임금의 130% 미만을 받는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경영자금 대출금리를 2%포인트 낮춘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지원금 122억원이 반영됐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령 단계에서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4년 퇴직연금 중도해지·중도인출액은 18조원이었고, 지난해 퇴직급여 수령 계좌의 83.5%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정부는 연금과 일시금의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안내하고 담보대출 한도를 적립금의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기업·노사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으로 확대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참여와 1년 미만 근속자·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적용 확대는 이견이 남아 추가 논의한다. 정부는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방안은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기업 내부 자금 사정과 분리해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이 퇴직금을 직접 관리하면 퇴직 시점에 경영이 악화된 경우 체불 위험이 커지지만, 사외 금융기관이나 기금에 미리 적립하면 지급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연금수령 촉진제도는 일시금 선택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연금을 기본값으로 두는 구조다. 정부는 가입자가 두 방식의 장기 수령액과 세제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됐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할지를 두고 노사정의 견해가 갈려 이번 발표에는 확정안이 담기지 않았다.
D.Choi--SG